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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0 의사파업 후 진행된 소송 정리

11. 2020 의사파업 후 진행된 소송 정리 11. 2020 의사파업 후 진행된 소송 정리 2020의료파업 2020의료파업 2020 의료파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설립, 의대정원확대, 한방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법안 추진에 대한 반발로 의협/대전협/의대협 등 의사 단체에서 진행한 파업입니다.

2020 의료파업, 전공의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이 이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파업입니다.

사실상의 불법파업이었기에 ‘파업’이라고 부를 수 없어 ‘단체행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노조가 없기에 전공의 파업은 불법이다.

대안으로 나온 워딩인 ‘단체행동’ 당시 파업이 비정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직전까지의 진행은 상당히 완성도 있었습니다.

파업에 부정적인 한국사회에서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의사들의 파업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파업의 과실인 9.4 합의문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중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대정원 확대 요구에도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정합의를 준수하며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모두가 공감하는 2020 의료파업의 아쉬운 점은 파업의 마무리였습니다.

파업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끝났고 파업 종료 과정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설명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9.4 합의 직후 최대집/박지현 통화 녹음본.

많은 의사/의대생들이 ‘무슨 말을 나눈건지’ 궁금해했었다.

참고로 이 녹음본은 앞 부분이 잘린 내용인데 최대집 전회장은 통화 녹음을 하지 않았다. 갤럭시 필수 ..

특히 대전협과 의협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했었는데 (의협의 독단적 합의 vs 대전협과 충분히 상의한 합의)

1년이 훨씬 지나서 의협측이 대전협 측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의 명분은 박지현 당시 대전협 회장의 전공의/의대생 상대 무더기 소송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박지현 ? 회장, 전공의·의대생 ‘무더기 고소’ 파장 (dailymedi.com))

의협-대전협 소송의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대전협 측의 승소입니다.

2심 결과에 대해 대전협 측은 만족하는듯하고 의협 측은 만족할 수 없지만 판결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230811 최대집_손해배상(기)_판결문 개인정보 삭제본.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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