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사태 2월초중순 현황

.

.

2월13일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죠.

의평원의 의과대학 인정심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증원된 30개 의과대학 중 불인증은 3개 뿐이고 그나마도 유예 판결되어, 2025년 의과대학 입학생은 전원 의사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최종 결과는 2월말 발표 예정이지만, 교육부가 발표할 정도니 사실상 오피셜이라도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불인증 유예 대상은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3개 대학입니다. 충북대야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고, 원광대는 교수님들이 아예 인증을 거부한 수준이었으니 어느정도 예상이 됐었죠.

불인증된 3개 의과대학의 정원은 약 400명입니다. 불인증으로 인한 의대증원 규모를 계산하면 25년에는 1500명, 26년 1100명 증원 규모입니다. 유예 후 최종 불인증 된다고 봐도요. 참고로 유예는 말 그대로 1년간 유예입니다. 불인정이어도 25년 한정 통과인 셈입니다.

불인증 유예는 사실 어느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유예 없는 불인증’의 기준이 없었고, 의평원 측 인터뷰에서도 유예를 안 주는것은 어렵다고 했으니까요. 유예 없이 불인증 때리면 바로 소송 들어올테고 그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니 의평원 입장에서 유예를 안 주고 불인증 때리는건 불가능에 가깝죠.

의평원 인증 기준에 미달인 학교가 알려진 3개 대학 외에 더 있다고 알려져있긴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인증 될경우 대거 반발할테니 의평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긴 했을겁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간다’는 의평원의 수차례 인터뷰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다들 크게 실망하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의관 입영대기에 소송거는 것보다 여기에 소송거는게 차라리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부 다툼으로 번질테니 이것도 사실상 가능한 옵션은 아닙니다.

의평원에서 의대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를 앞으로도 매년할거라 하니 내년에 불인증 의대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24+25 더블링에 대한 평가는 올해는 더이상 없을것 같단 뜻이고요. 여튼 조용한 페이스북 분위기와 달리 의사 커뮤니티는 의평원 심사결과로 대난리였고, 페이스북에는 의평원 얘기가 없길래 정리해봤습니다. 의평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일 내일은 의대정원 추계위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달 2차례 포스팅 한것처럼 의사협회에서 추계위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것도 결과가 완전히 만족할만한 내용은 나오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박단 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고 공지로 밝힌걸 보니 분위기 자체는 좋은거 같은데요. 추계위 위원 중 의사를 과반수로 하는것 정도는 들어줄 것 같은데 의결권까지 가져오는건 많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추계위 법안의 세부사항을 최종 결정하는건 결국 더불어민주당입니다. 2월 내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하기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수당인 더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거란 얘기죠. 그런데 의대정원 의결권을 교육부장관이 아닌 의사에게 넘겨준다? 그랬다가 의대 감원 결론이 나오면 더민당 지지율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텐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할리가요.

의대정원 추계위는 결국. 의협에 의결권을 주지 않던가, ‘의대정원’이 아닌 ‘의사수요’같은 애매한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주던가, ‘존중한다’같은 워딩을 쓰던가, 이도저도 아닌 워딩을 쓰고 나머지는 대통령령과 시행령으로 떼운다는 결론을 내던가, 정말로 의결권을 준다면 위원 중 과반수가 의사지만 그 중 병원협회 추천위원을 제외하면 과반을 못넘긴다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기는 복잡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결권을 못 가져온다는 내용으로요.

어쨌든 내일 14일 공청회 진술인 12명 중 의사협회 추천위원이 5명 뿐이라는 불만이 있는데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진술인끼리 다수결로 정하는게 아니고 진술인은 말그대로 진술인일 뿐이라서요. 그리고 의협추천 외에 의사가 3명 더 있기도 합니다. MD와 의협추천non-MD 합치면 8명이라 12명 중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이 예방의학과 전문의시거나, 병원협회 소속입니다. 보통 의사 위원로 이런 분들이 들어갈거라고 기대하시지는 않죠.

의대정원 추계위(정확히 말하면 의대정원이 아니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입니다) 논의일정은 12일 확정됐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일 14일 공청회, 18일 전체회의, 19일 강선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전체회의 후 법사위 회부 등의 절차를 통해 추계위법 입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13일 오늘은 의평원 의대심사 불인증 의대가 단 3개에 불과해 난리가 났었고, 내일 14일 추계위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2월말 통과될 추계위법에서 의결권을 의사쪽으로 가져오면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