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을 예고했고,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전문의 수련규정(대통령령)을 수정해서 9월턴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 전공의들에게 10월턴, 11월턴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7월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지 않으면 9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2024년3월부터 25년 2월까지의 수련기간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정(때통령령)에 따르면, 트레이닝은 3월이나 9월에만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는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9월부터는 정부 측에서 꺼낼 카드가 더는 없다고 말했었죠. 그래서인지 정부 측에서 결국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카드입니다. 2000년, 2020년 의료파업 때도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개정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려고 안간힘을 쓸줄은 몰랐습니다. 전문의 배출 공백이 그만큼 정부 측에 치명적이라서일까요?
의협 측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련시스템과 전문의양성 시스템 붕괴를 막고자 무리한 편법을 쓰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며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뽑았다는 것이 정부가 그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9월부터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희생을 각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이 넘어가서 복귀하려면 대통령령까지 개정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대란때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며 대응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유례없는 대통령령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같이 움직일 때 상황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전에 말한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법제처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24-601호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대통령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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