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세부사안 정리

작성자

카테고리:

첨부파일 첨부파일 [8.30(금) 위원회 종료 이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방안)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첨)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pdf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일 다운로드 3p.

수급 추계에 대한 기구를 만들겠다.

수급 추계에 대한 기구를 만들겠다.

> 의대정원 추계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10개 이상 있었고 다양함.

> 보고서마다 필요한 의대정원 차이가 매우 큼.

> 해당 기구에서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 것인데, 단일 기구에서 만든 보고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또한 홍윤철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변화 없이 정원 증원은 의미가 없음.

> 다수의 보고서가 의대증원에 따른 재정적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인한 시스템 붕괴는 다루지 않음.

> 하지만 시스템 붕괴는 의대증원과 밀접한 사안으로 결코 별개로 다뤄질 수 없음.

5p.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고, 핵심 역량과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받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 의의 관리하에 내실화 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 제도적인 보완 없이 재정 지원만 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한 언급도 없음.

13p.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0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명까지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0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명까지 확대 > 교수인력 증원은 거짓말이다. 교수인원 확보는 불가능하며 있는 교수도 사직하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교수정원을 늘린다 했지 교수인력을 늘린다 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다)

> 정부의 2024년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인해 > 2024년 지역 국립대병원 사직교수 수는 2024년 상반기만해도 2023년의 80%에 육박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8/18/6JZQZ7ZQBRFJ7KT76ZAQASEOMY/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지역 대학 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지역 대학 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지역 대학 병원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김철중의 아웃룩 사표 쓴 지역 대학 병원 교수, 올 상반기만 작년 전체 사직자 80% 강원대·충남대·경상대·충북대 순…서울 수도권과 대도시로 옮겨 전문의 중심 병원 계획에 연쇄 이 동…지방 필수 의료 붕괴 악순환 www.chosun.com > 2023년 기준 전국의대 재직 전임교원은 1만1502명이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1018013100641?srt=l&d=Y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1.6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1.6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 1.6명” 의과대학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가 2명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www.yonhapnewstv.co.kr > 그런데 발표에 따르면 교수 정원을 1천명 늘리는 계획 뿐으로 > 그런데 발표에 따르면 교수 정원을 1천명 늘리는 계획 뿐으로현재 인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인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14P.

4개지역 대상으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 대상으로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4개지역 대상으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 대상으로 월 400만원 지역근무수당 지원 8개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정부는 ‘대학병원 전문의로 근무’하는 것과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 전공의 모집의 경우 해당 과목이 비인기과지만, 전문의의 경우 대학병원 근무 자체가 비인기다.

> 대학병원 근무 ‘전문의’에 대한 지원은 8개 과목에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

(방안 26p.)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신규 포함) 대상 > 3년만 지원해준다는데?

(방안 26p.) 전문의 취득 3년 미만(신규 포함) 대상 > 3년만 지원해준다는데?

21p.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 행위량이 아닌 성과, 가치에 기반한 대안적 지불을 확대 >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가치기반의료(총액계약제, 인두제로의 발판)로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뜻.

> 수가를 인상해도 치료 결과에 따라서 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불하겠다는 뜻.

> 적합질환 진료여부, 진료효과성, 지역필수의료 역할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기준이 주관적임.

> 현행 심평원에서 불분명한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이 더 큰 규모로 반복될 것을 의미함.

(방안 40p) – 보상방식 : 행위가 아닌 기관별 총액(lump-sum) 보상 (방안 40p) – 보상방식 : 행위가 아닌 기관별 총액(lump-sum) 보상 (방안 41p) – ? (보상)

(방안 41p) – ? (보상)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전년도 총진료비 고려, 연간 총액 산정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 전년도 총진료비 고려, 연간 총액 산정→ 연간 총액의 70% 책임의료조직 ?

→ 연간 총액의 70% 책임의료조직 ?

배분→ 성과평가 등 거쳐 연말 가감 지급(성과금 최대 권역 당 500억원/3년)

배분→ 성과평가 등 거쳐 연말 가감 지급(성과금 최대 권역 당 500억원/3년)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 원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로 전환을 시작하겠다는 뜻.

> 행위별 수가제 외의 다른 지불방식(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되어있지 않음.

방안 40, 41p.

위의 내용이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인지?

현행의 [획일적 종별 가산]

> [성과 보상제] (2조원 투입)

> [대안적 지불제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진료비 11%(9조원)까지로 확대)

획일적 종별가산의 경우 의원/병원 종별에 따라 차등하게 부여되던 수가 조정분(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수가의 5~15%)에 대해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참고 : ‘획일적 종별 가산’에 관한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352 종별가산 폐지에 방어 급급한 의협..“의원급 손해 없다”만 강조 – 의학신문 종별가산 폐지에 방어 급급한 의협..“의원급 손해 없다”만 강조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977년부터 이어온 종별가산 폐지 논란에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의원급의 손해가 없다”며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www.bosa.co.kr 24p.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하여 국민의 미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다. 다만, 미용 행위 분류와 자격 기준 마련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해외사례 분석 등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 이다 > 미용 선생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6p.

환자대변인 제도.

< 환자 대변인 도입 모델 방안 > ? 대상: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영구장애 발생 등 중상해 발생 사건 ? 지원대상: 환자 대변인 활용 희망 환자·보호자 > 대변인은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돼있음.

>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의 경우, 병원 내원 전이 기준인지 후가 기준인지 언급이 없음.

> 심질환, 뇌질환 등 질환의 경우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내원 후 사망하는 비율이 높음.

> 이 경우를 모두 대상자로 설정하게되면, 필요한 환자대변인 인력규모는 보건복지부의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

27p.

의료감정 강화 방안 ? 의학적 감정 강화: (?) 의료인 1명 참여 ? (?) 사망 등 자동개시 사건 대상 의료인 2∼3명, 복수 의료인 감정위원 간 교차 감정 실시 > 복수 의료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누구의 의견을 채택할지가 쟁점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음.

아울러,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 하는 가칭‘국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 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 ‘국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이 (방안 50p) < 국민 옴부즈만 도입 모델 예시 > ? 권한 및 역할: ?감정·조정 운영 평가·환류 ⇨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확보 ?

(방안 50p) < 국민 옴부즈만 도입 모델 예시 > ? 권한 및 역할: ?감정·조정 운영 평가·환류 ⇨ 절차적 객관성·공정성 확보 ?

평가 결과 상임위원, 조사·심사인력 등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구성: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 평가 결과 상임위원, 조사·심사인력 등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 구성: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의료 인 단체 등 참여 인 단체 등 참여 30p.

위와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 조 원 이상 투입 조 원 이상 투입한다.

> 2027~8년 경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해당 보고서에서는 재정 절감에 대한 부분은 없음.

> 재원 확보에 대한 고려는 없어, 후임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 될것임.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