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삭제했습니다. 동의 구하고 올린 사진이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16일 어제 소청과의사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방접종하러 온 아이가 주사 안 맞고 15분간 돌아다녀 한마디 했더니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검찰에 송치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막무가내로 고발해도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검찰 송치까지 됐길래 글에 없는 내용이 더 있겠지 싶어 알아봤는데, 아동학대는 문제가 없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검찰 송치까지 당한거죠.
타직종에는 이미 공론화가 되어있습니다. 경찰 고발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까지 해야하는 현행법으로 피해를 겪은 사례가요. 소청과의사로서 겪는 문제도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피해자 본인이 공론화하는 방법도 좋겠고, 소청과단체나 의사협회가 나서는 방법도 좋아보입니다. 이주영의원님께서 직접 개정안 발의에 나서면 더 좋을거 같네요.
별개로 고발당하신 선생님께서는 고발장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발장을 요구할 수 있고요. 고발장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사건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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