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 국내 수입 위해서다?
규정을 살펴보면 완전히 틀린 주장인데요,
실제로는 규정이 안 지켜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2004년에 중국의대 졸업생이 복지부에 인정심사요청을 했는데 불인정 처분받았습니다. 중국의대가 5년제 라는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럼 교육부 말대로면 이제 한국의대도 5년제 되니까 중국의대 졸업생도 이제는 자격이 되는거 아니냐?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규정상으로는요.
왜냐하면 상호주의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의사의 중국의사면허를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임시면허만 내줄 뿐입니다.
한국의사면허를 중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중국면허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줄 이유는 없겠죠.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정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하면 한국의대가 5년제로 바뀌더라도, 중국의대 출신은 한국 의사국시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면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만 .. 현실은 뭐다? 규정을 어겨도 시험을 치르게 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거죠.
일부 인정기준미달 외국의대 인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심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국시원의 외국의대 인정심사 위원회는 규정에 어긋난 외국의대도 인정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기준 미달 의대들이 다수 인정받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대 졸업생도 한국의사가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규정에 어긋나도 가능하다! 이거는 팩트다 이 말이죠 ..
참고로 기준미달 해외의대에 대한 소송은 어찌 진행되고 있냐면 ,, 이것저것 진행되는게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소 제기할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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