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출규제 엠바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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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15억 이하는 6억 유지

15~25억 최대 4억, 25억 초과는 최대 2억으로 제한.

주담대 제한액 6억을 4억으로 낮추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겟이 되니 4억으로 제한 못 할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15억 이상의 아파트 구매자로 제한해서 4억으로 낮춰버렸네요. 15억 이상만 규제하면 또 타겟이 줄어드니깐요.

문재인때 15억 이상은 주담대 아예 막아버린 전례가 있어서 15억 이상에 대출 금지 찌라시 돌때, 15억 이상 아파트 추가 규제는 가능하겠다 싶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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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민한 분들은 약정(가계약)만 하고 계약을 마치지 못한 분들일거 같습니다. 계약을 이미 한 분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안 했는데 규제 대상이 된 분들은 돈을 못 구하게 돼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6/28 6억 제한때 곤란해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계약으로 약정금은 이미 냈는데, 대출을 못 하게 되어서요. 이미 부동산 계약한 사람들은 규제 이후에도 6억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토지거래허가 접수 안 하고) 약정만 한건 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계약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 약정만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약정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 접수만 했어도 계약자들과 동일하게 6억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약정하고 가계약금은 보냈는데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미처 못한 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이번에는 예외없이 전부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마쳤을거라 중간에 붕 뜬 분이 드물거 같은데, 당시 여러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을지라 6월에 문제됐던 분들도 어느정도는 구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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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정+토지거래허가접수 만 하고 계약은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6월 규제와 동일하게 문제 없이 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규제 때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했으면 신규 규제 적용이 안 됐었고요. 또 ‘토허제 지역은 구청 허가 없이 계약이 불가능해서 토지거래허가 접수자는 타겟이 아니다’라고 그 근거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대출 막아봤자 뭐하나요

대출 막는다고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살건데 가격을 낮추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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