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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회의 무궁한 기원을 발전합니다.

본 모임은 헝가리 등 일부 해외의대의 인정기준 미달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인정기준 미달 해외의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본 모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법률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시도 중이나 선배 의사 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본 모임은 지난 이필수 의협 집행부 당시에도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수차례 요청하고 직접 의협회관에 찾아 가는 등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의미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모임은 기준미달 해외의대 인정취소 소송에 대해 올해 초부터 귀 회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의대증원과 필수의 료패키지 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사태로 행정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 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귀 회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본 모임은 판단하고 있 습니다.

이에 본 모임은 귀 회의 헝가리의대 인정취소에 대한 지원을 요청드리며, 원고적격 미달을 인정받는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 인(외국 치과의사 전문의 인정소송 원고적격 인정받은 법무법인 리얼굿(구 토지) 등),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의미있는 법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본 모임이 문제점 지적과 사실관계 파악, 언론화 등 모든 작업을 주도해왔으며 공론화에 있어서 연 속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것 보다 본 모임이 주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분명하다 사료되니 소송 진행시 추가 소송시 원고 선정에 반드시 본 모임의 의사대로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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