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시간 근무나 80시간 초과해서 근무한 증거,
2. 하루 최소 3시간을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증거.
2가지 모아두세요.
추후 업무개시명령 받을 경우 사직서 효력 즉시 발동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통상적으로 일반기업에서 사직서는 제출 직후 수리됩니다.
2. 그러나 2020년 파업 당시에 사직서가 제출 직후 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으면 1달간은 법적으로 무단결근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1달이 지나야 법적으로 사직이 인정됩니다.
4. 업무개시명령으로 불법 파업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이 1달간의 무단결근 상태를 타겟으로 한 말입니다.
5. 당연히 사직서 제출 1달 후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6. 그렇다면 지도부 지시 하에 단체사직서 제출 1달이 안 됐는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7. 이 때 필요한게 근로계약 위반 증거입니다.
8.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주의할 점은 주 80시간은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게 아니기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80시간 이내 근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10. 그러나 혹여 처벌을 받더라도 80시간 이상 근무한 증거,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받으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1.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해도 복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 단체행동에 사직서 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용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선생님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도울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