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건 언론을 통한 기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디컬지 통해서 기사화 하기 용이해보입니다. 메디컬지 가 안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진만 가지고 기사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여서, 당사자 전공의 선생님께 연락드릴 필요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선생님의 연락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에도 기사로 내보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혹시 당사자 선생님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0.16.
의사들의 언론 플레이와 관련해서 아쉬운 점.
어제 있었던 용산의 경기도의사회 집회 중 발생한 과잉대응에 대해 기사화를 위해 당사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께서 언론과 접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화하려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의사나 의대생들이 언론 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향 때문에 기사화에는 번번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산 경기도의사회 집회 중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을 언론에 다루는 데 있어서 기자 컨택의 중요성과 아쉬운 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측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단체 시위였습니 다. (용산경찰서 측에 문의한 결과, 신고된 집회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믿을만한 분들이 말해주신 내용이라도 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거치는 커뮤니티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 계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커뮤니티 글만 보고 고소나 고발, 언론화를 진행했을 때 정의감에 불타서 행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에,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아 기자가 기사를 쓰지 못한 부분입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언론화가 다소 미숙하게 이루어진 느낌이 있는데요. 기사화를 위해서는 기자가 양쪽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야 합니다. 기자는 직업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큰 직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자가 고소고발 걱정 없이 기사를 쓰려면, 사건에 대한 기술이 기자의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옮기는 형태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채로 기사를 쓰게 될 경우, 기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옮기는 아닌, ‘기자의 사실 적 시, 혹은 허위사실 적시’ 형태로 쓰여집니다. 없어도 되는 법적 리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를 기자가 혼자 전부 떠안아야 하기에 기사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1인 시위라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옮겼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보면 이런 리스크를 알 수 있죠.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일반 매체에서 기사가 쓰이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 유나 비합리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메디컬지에서도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는 기자나 언론의 잘 못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메디뉴스를 통해서만 언플을 한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메디뉴스에서 작성된 기사를 보면 일 반적인 언론 기사라기보다는 유튜버가 사건을 다루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언론이라면 양쪽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야 하지만, 경기메디뉴스 기사에서는 용산경찰서 측의 주장이 담기지 않았습니 다. 상대방(용산경찰서)의 반론을 담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기에, 한쪽 목소리만 담은 기사를 낼 경우 언중위 제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포맷이 지켜지지 않은 기사를 보고 다 른 기자들이 사건을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꾸준히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에 조직력과 노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같은 오프라인 활동은 열정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쪽에 유리 하게 국면을 이끌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미 있는 사건을 더 효과적으로 언론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메디스태프라는 의사, 의대생 전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익명성이 아주 강한 커뮤니티입니다. 다른 유명 익명 커뮤니티와 비교해도, 메디스태프의 익명성은 압도적입니다.
일베나 펨코, 여시같은 익명 커뮤니티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되는데요, 메디스태프는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메디스태프는 원래도 서버를 외국에 둬서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올해 전공의 사직사태로 서버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후에는, 게시자가 누구인지 운영진조차 모르게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 기반의 커뮤니티다보니, 메디스태프 게시판에는 다른 익명 커뮤니티처럼 막말이 오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반인이나 환자들에 대한 욕설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익명의 메디스태프 유저들에게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제 실명이 부당한 이유로 메디스태프에 올라와 입에 올리기 힘든 수준의 쌍욕을 먹었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서 모욕죄로 고소할까 고민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참고로, 메디스태프 서버 압수수색 전이어서 고발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메디스태프 게시글을 트집잡은 것도 이것을 이용한겁니다. 익명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말이 너무 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문제는 정부의 ‘발화권력’에 있습니다. 논의의 장에 안건을 올리고, 사람들이 해당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최소한의 ‘근거 수준’을 가져야합니다. Level of Evidence라고 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의사를 사형시켜야한다고 얘기했다’와 ‘디씨인사이드의 익명 유저가 의사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다’의 무게는 다릅니다. ‘의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혐오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기에 대통령의 발언은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근거로 대기에는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논문이나 정부 제출용 보고서를 쓸 때 ‘익명의 네티즌이 의사를 욕했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익명 네티즌이 쓴 게시글의 ‘근거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사화입니다. 익명의 네티즌이 쓴 글도, 유명 언론에서 기사로 쓰게 될 경우에는 ‘일부의 일탈’이 아닌, ‘광범위하게 퍼진 혐오’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성 위주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여성혐오 발언이 되겠죠. 인기글에 오르지도 못했고, 조회수 10개에 추천 0개의 글도 언론이 기사로 써버리면 ‘여성혐오가 광범위하게 퍼진 근거’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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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안 실어주는데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기사화에는 기자와 데스크(언론사)의 주관이 크게 좌우하겠지만, 안 되는것도 기사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인시위, 단체시위, 고소, 고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이 관심갖기 쉽게(보통 욕하기 좋게죠)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고소 고발하는건데요. 고소 고발 사건에는 항상 기사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 박아버리고 언론사 연락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누구를 어디경찰서에 고발했다 알려주면 빠르게 기사화됩니다. 의사 중에 이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분이 지금 의협 회장인 분이시고요, 제가 만든 공의모라는 단체도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도, 최소한의 요건은 채워야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없는걸 고발해도 기사화는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하면 뭐 이런거로 고발하냐 행정력 낭비다라며 사람들이 비웃겠죠. 경찰서에서 고발을 만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메디스태프 막말에 대해서 정부가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고발거리가 안 되거든요. 죄가 아니니까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했다는데 저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해당 게시물이 막말이고 읽는 사람은 충격받을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게 불법이면 펨코 여시 유저 중 수십만명은 진작에 경찰 고발돼서 유죄 나와야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고소 고발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수사의뢰’를 한거거든요.
웃긴게, 수사의뢰란게 절차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공공기관에서 경찰서에 공문형태로 수사 요청하면 그게 수사의뢰더라고요. 또 정부가 ‘수사의뢰’를 하니까 어떻게 기사화가 되기는 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막말’ 자체가 욕하기 좋고요, 또 정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니까 기사화할 명분까지 있어서였겠죠. 정부에 ‘발화권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언론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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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의사 커뮤니티 막말, 정부 수사의뢰’ 기사 보자마자 똑같은 방법으로 기사화를 준비했습니다. ‘수사의뢰’가 진짜 별게 아닌데 그걸로 정부가 기사화하고 언플한거니까 저도 ‘수사의뢰’ 공문 보내고 기사화만 하면 되는거죠.
익명 커뮤니티 막말에 의사들도 많이 상처받는데 의사들이 가해자로만 비춰지게 만드는거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고발도 아니고 ‘수사의뢰’로 언플하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자료 전부 정리해놓고 메디컬지 기자님들께 기사화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까지 다 써놨는데, 그냥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몇시간 토론 끝에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의사들 괴롭혀서 생활고로 몸까지 팔게 만들어야한다’는 글이 있는데, 이거 수십명이 뒤져본 결과 원본없는 ‘카더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본을 봤다고 기억하고 계셨지만, 실제로는 원본이 없었고 ‘스누라이프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났다’는 내용의 인기글(추천수 340개)이 유일했습니다.
둘째. 발화자의 레벨이 맞지 않는다. 메디스태프는 SE status가 높은 의사들만 쓰는 커뮤니티지만, 다른 커뮤니티는 잡탕이다. 디시 같은데에 눈쌀 찌푸려지는 저질 댓글들이 있지만 디시에 이런글 올라오는게 한두번이겠습니까. 디씨 익명글을 문제삼으면 의사가 디씨 유저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심한 글은 오히려 의사가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들이 여론몰이 하려고 일부러 의사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욕하면 그건 아니라고 반발하니깐요. 의사들도 반대로 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죠. 근데 만약 언플해서 경찰 조사까지 들어갔다? 근데 알고보니 의사가 쓴거다? ..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넷째. 레벨이 맞으면 발언 수위가 심하지 않다. 스누라이프, 고파스, 세연넷 같은 SKY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도 있지만, 발언의 수위가 ‘사형’ ‘총살’ 수준에 그쳤습니다. (윗 문단에 언급한 수준 정도면 언플 할만하지만 이 정도론 조금 모자라죠) 그리고 이들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째. 구도가 나쁘다. 정부 측의 언플은, 정부가 의사를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의사가 익명 커뮤니티 글을 대상으로 공격하면, 정부대 의사에서 의사대 국민의 대결구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사화 되면 속시원한 의사들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의사들 속시원하게 하자고 국민 여론을 악화시킵니다. 현사태 해결은 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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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정부 언플에 당하기만 하냐,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자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많더라고요. 저도 정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익명 커뮤니티 글로 언플하는거 보니 황당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언론화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언론화를 진행한다면 의사들 사이에서 저희 모임의 이름을 알리기에는 좋겠죠. 화난 의사들 속을 시원하게 해줄테니까요. 커뮤니티에는 잘했다며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올겁니다.
하지만 사직사태 해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중가서 모임의 이미지도 나빠질거고 회원 결속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 장기적으로 보면 악수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인지도 높여서 의협회장 당선되는게 목표라면 해볼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추구할만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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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발화권력 얘기를 하다보니,,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로 언플하는 모습은, 페미니즘 이슈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하던 제게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애초에 중요한 의미가 없는 일을 어찌어찌 기사화해서 제도권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정부 정책까지 바꿔놓는 모습이요. 그러다보니 발화권력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 많고 .. 참 하고싶은 말이 많네요.
그나마 의사들은 여성단체를 상대해야하는 이대남들 보다는 발화권력이 강한 편입니다. 의사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어주는 메디컬지도 여럿 있고요. 그러다보니 의사들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해 전공의 사직사태로 전국민 관심사를 이 쪽으로 돌린 상태다보니 의사들의 목소리를 다들 경청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김은식, 김유영, 박재일, 한성존 이 선생님들의 성함은 올해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개별 전공의 선생님들의 발언이 이번 사태가 아니었으면 조명을, 그것도 공중파로까지 받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의 목소리가 역대 최고로 주목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누워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은 많이 아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된건가 생각하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의사들이 의료제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냥 의미없이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을 예고했고,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전문의 수련규정(대통령령)을 수정해서 9월턴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 전공의들에게 10월턴, 11월턴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7월1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지 않으면 9월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2024년3월부터 25년 2월까지의 수련기간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규정(때통령령)에 따르면, 트레이닝은 3월이나 9월에만 시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을 수정하는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9월부터는 정부 측에서 꺼낼 카드가 더는 없다고 말했었죠. 그래서인지 정부 측에서 결국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카드입니다. 2000년, 2020년 의료파업 때도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개정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려고 안간힘을 쓸줄은 몰랐습니다. 전문의 배출 공백이 그만큼 정부 측에 치명적이라서일까요?
의협 측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수련시스템과 전문의양성 시스템 붕괴를 막고자 무리한 편법을 쓰는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며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카드까지 뽑았다는 것이 정부가 그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9월부터는 전공의 선생님들도 희생을 각오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이 넘어가서 복귀하려면 대통령령까지 개정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대란때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며 대응한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유례없는 대통령령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보의 명단’ 으로 압수수색 당한 사건이 7월15일 어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송치된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병원에서 퇴근 직후 문 앞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었습니다. 대학병원 파견 ‘공보의 명단’ 때문입니다. 전공의 사직사태로 지난 3월경, 정부는 공보의들을 서울의 빅5등 대학병원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그 명단이 의사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저는 ‘공보의 명단’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정부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공보의 명단’에서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근무지, 전공과목, 파견병원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 유지를 위해 지방의료를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보의 명단’ 사진 공유에 대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다수의 의사/의대생들이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을 뺏기는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0장 벌칙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공보의 명단’은 최초에 파견 예정자들끼리 원활한 업무를 목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같은 외부 의사들에 의해 ‘지방의료 공백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 비판을 목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 중 어디에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비밀 누설’이니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들먹이면서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9시 영업 제한을 어긴 자영업 매장을 압수수색’한 사실에 대해 ‘보통 사람들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무섭기까지 한 일’이라며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보의 명단’ 사건은 심지어 위법성마저 없는 사건입니다. 해당 사진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되지 않았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합법행위를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법 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후보자시절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되는 명백한 반자유적인 행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바람에 전공의 사직사태가 5개월째 장기화되고, 해결하겠다던 지방의료 붕괴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의료붕괴의 책임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공보의 명단’ 공유는 자유롭고 정당합니다. 누가봐도 합법적이었던 ‘공보의 명단’ 사건의 송치 결정은 자유롭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위한 서울경찰청의 부역 행위입니다. 만일 검찰마저 기소결정을 내린다면, 반자유주의적인 윤석열 정부의 겁박 행위에 대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 문자 메세지는 제 핸드폰으로 오늘 받은 것을 캡쳐한 것입니다.
* 명단 사진은 제가 압수수색당했던 사진과 동일한 파일입니다. 제가 최초로 받을 때도 본명이 삭제된 상태로 전달받았습니다.
* 오늘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옵니다. TMI지만, 이 와중에 척추융합술 하고 퇴원하신 환자분께서 비를 뚫고 내원해주시고 또 수술 후 너무 좋아졌다 하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별일 없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